2026년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2025년을 뒤로하고 2026년이 시작되면서 노인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지난해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지급금액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의 획기적 인상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무려 19만 원이 상향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을 기록했어요.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더 많은 분들을 포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겼어요.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전년 228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전년 364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 인상)
- 인상률: 단독가구 기준 8.3% 상향, 기준중위소득 대비 96.3% 수준까지 근접
- 대상: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 노인
- 실제 수급자: 2025년 9월 기준 약 651만 명 (전체 노인의 70%)
-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 수급자 비율: 약 86% (중·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의 정확한 이해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복잡한 기준이에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특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정기소득 포함
- 근로소득 공제: 월 110만 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 70%만 적용되어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등 모두 포함
- 자동차 배기량 기준: 2026년부터 폐지로 차량 보유로 인한 불이익 감소
- 지역별 재산 공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 재산 공제액 상이
- 부채 차감: 금융기관 및 보증보험 채무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가능
신청방법의 다양한 선택지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제도로, 자동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되니 활용하세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과 통장 지참하여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무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고객센터: 1355)
- 복지로 포털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24시간 이용 가능)
-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방문 접수
- 재신청 필수: 지난해 탈락 시 올해 기준 확대로 수급 가능성 있어 재신청 권고
지급금액의 단계적 인상
2026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 수준으로 우선 인상되며,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5년: 월 최대 약 34만 원 (실제 기본 수급자는 33만 4,810원)
- 2026년: 저소득층부터 월 40만 원 우선 적용 (나머지는 물가상승률 2.3% 반영하여 약 35만 원선)
- 2027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월 40만 원으로 확대 목표
- 부부 동시 수급: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8만 원대 수준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연계 감액: 2025년 10월부로 완전 폐지되어 국민연금 액수와 무관하게 지급
- 지급 시기: 매월 25일 국민연금공단 계좌로 자동 송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완전 폐지
기초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의 부부감액 제도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제도 폐지 시점: 2025년 10월부터 완전 실행
- 감액 제외: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은 독립적으로 지급
- 부부감액 유지: 부부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은 여전히 적용
- 영향층: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제외
-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본인 상황 상담 필수
- 혜택 증가: 국민연금이 높을수록 실제 기초연금 수령액 유지로 이중 수급 가능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직업 경력이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더욱 엄격해진 상황이에요. 자신이 제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 소득인정액 초과: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전액 탈락
- 복수국적자: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 필수
- 해외 거주: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제외
-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 탈락 후 5년간 소득 재산 변동 관리하면 재신청 가능
- 예외 확인: 직역연금 제외 여부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받기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난해에 기초연금 신청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신청해도 될까요? A1.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대폭 인상되었으므로,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했더라도 올해는 포함될 수 있어요. 1월 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에 동의하거나 재신청을 꼭 권해드립니다.
Q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안 되나요? A2. 이제는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Q3.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한데,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A3. 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근로소득, 연금, 재산(주택·자동차·예금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줍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Q4. 2026년에 모든 수급자가 40만 원을 받는 건가요? A4.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월 40만 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약 35만 원대를 받게 됩니다. 2027년이 되어야 전체 수급자가 월 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5.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증빙 자료(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사본)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편해요. 신청 장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므로, 내방 전 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꿀팁
2026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공유해드릴게요. 작은 실수로 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정보들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주택 관련 공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올해부터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이전에는 배기량이 크면 불리했지만, 이제는 자동차 실제 가격만 반영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지난해 탈락했던 차량 보유자도 꼭 재신청해보세요.
- 근로소득 공제 활용: 일하는 어르신의 경우 월 110만 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 70%만 소득으로 잡으므로, 월급이 있어도 생각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버시면 (150-110) × 70% = 28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주택 소유자 꼭 확인: 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양한 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최저주거 기준 범위의 재산은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전월세 보증금 활용: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거용 재산 기본공제 범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 매년 1월 재신청 권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매년 변경되므로, 매년 1월에 소득·재산 상황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변동되면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선물·상속금 관리: 갑자기 선물이나 상속금을 받으신 경우, 이를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기초연금 관련 주요 참고 사이트
기초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 복지로 포털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 맞춤형 급여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기초연금 관련 보도자료 및 공식 정보)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 (무료 상담, 신청 관련 문의)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정부 정책 설명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