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조건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차이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을 보유하고 싶은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싶은 근로자와 경력 있는 직원을 유지하고 싶은 기업 모두를 위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본정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고경력 직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잃지 않으려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시 지원
  •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
  •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 정책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조건

신청 대상 및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정년제도를 운영 중이어야 하며,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더욱 유연해져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필수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정년 도달 근로자 또는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근로자
  •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한 기업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이력 없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년에서 최장 3년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났으며, 월 30만 원씩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최대 3년(36개월)까지 지원 가능
  • 근로자 1인당 총 최대 1,080만 원 지원
  • 연간 360만 원 수령 가능
  • 분기별로 신청하여 월별로 지급받는 형식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어 신청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각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관할 지방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분기별 신청: 1분기(4월 1일), 2분기(7월 1일), 3분기(10월 1일), 4분기(1월 1일)
  • 신청 기한: 각 분기 말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차이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용도와 대상이 다른 두 가지 별개의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이고, 고용지원금은 신규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둘 다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서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계속 고용 시 지원
  • 고용지원금: 신규 채용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지원
  •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년(1,080만 원)
  • 고용지원금: 분기당 30만 원, 최대 2년(240만 원)
  • 중복 지급 불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하나의 제도만 선택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년을 명시하지 않은 기업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정년을 명시하지 않은 기업도 사실상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간주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자 재고용 또는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계속고용장려금과 고용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3.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무 시간이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합니다.

Q4. 언제부터 신청을 시작해야 효과적인가요? A4. 정년 퇴직 1개월 전 또는 정년 도달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5. 네, 임금 체불 이력이 생기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근로 시간이 기준 미만이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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