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농지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감면 관련
평생을 농사로 일궈온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거액의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같은 금액의 농지를 증여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영농자녀 농지 증여 세금 감면 제도를 정확히 알면, 수억 원대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와 취득세 감면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의 핵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는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전액(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의 경영기반을 유지하고 차세대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증여세 100% 감면(1인당 5년간 1억 원 한도)
- 증여받은 농지는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 배제
- 증여자가 10년 내 사망해도 상속세에 가산되지 않음
- 감면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됨
증여자(부모) 요건
증여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자경농민’의 정의와 직결됩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경작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사업소득과 총급여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미만(농·임업 소득 제외)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도 포함 가능
수증자(자녀) 요건
영농자녀가 갖춰야 할 조건은 나이, 거주지, 영농 종사 여부 등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등)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또는 30km 이내에 거주
-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있으면 상기 조건 면제 가능
- 사업소득과 총급여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미만(농·임업 소득 제외)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
모든 농지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의 위치, 용도, 면적 등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 면적: 4만 제곱미터(약 1만2,100평) 이내
- 초지: 14만 8,500제곱미터 이내
- 산림지: 29만 7,000제곱미터 이내
-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포함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소재해야 함
-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 제외
감면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놓친 기한이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 세액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납세지 관할 세무서)
- 증여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첨부
- 영농사실 입증 서류(농지원부, 농지위원 경작확인서 등)
취득세 감면 혜택
증여세만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농자녀는 농지 취득 시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혜택으로, 지방세 측면에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 취득세 50% 감면(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도 적용 가능
- 취득세 = 농지 가액 × 표준세율(통상 4%)에서 50% 감면
- 면적 요건: 4만 제곱미터 이내
- 감면받으려면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의도 입증 필요
감면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
감면받은 후에도 법적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추징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타인 증여 포함)
- 해당 농지에서 5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
-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됨
-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경우 가산세 추가 부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 상황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 양도해도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 입증의 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영농자녀의 사망
-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인한 강제 수용
- 농지 교환·분합·대토 후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1년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발생
- 농업계열 학교 진학으로 일시적 영농 불가(취학기간 한함)
상속세 감면 추가 혜택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는 추가적으로 상속세 계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장기간의 절세 효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 감면받은 농지는 상속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해도 가산 안 함
- 일반 증여재산은 10년 내 사망 시 상속세에 가산되지만, 영농증여는 예외
- 증여재산 합산 배제로 인한 누진세 절감 효과
- 여러 자녀가 있을 때 세금 계산이 단순해짐
자주 묻는 질문(Q&A)
Q1. 부모가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1. 농지원부, 농지위원회의 경작 확인서, 농업소득 납세증명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최근 3년간의 농업소득이 있는 세금 신고 자료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며, 농지 소재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농사를 시작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A2. 안 됩니다.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미리 농사를 시작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취득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Q3. 1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고, 초과분은 일반 증여세 과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농지를 증여하면 1억 원분은 감면, 나머지 4억 원분은 일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 필지를 증여할 때는 순위를 정하여 고가 농지부터 감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영구적으로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년 제한은 일반 증여재산에만 적용되므로, 영농증여 농지는 부모 사망 후에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A5. 네, 그렇습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증여세 전액을 추징당합니다. 5년 이후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추징되므로, 농지는 증여받은 자녀가 계속 소유하면서 영농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