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및 주요 변경사항
매년 1월 직장인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연말정산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0만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선보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공제 제도와 주요 변경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부터 2026년 주요 세제 혜택까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남은 2개월 동안 어떤 공제 항목을 조정해야 최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접근 가능
-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절감 세액을 미리 계산
-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 금액, 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 가능
- 부양가족 추가·제외, 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하면 실시간 세액 변화 확인 가능
- 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를 비교하고 ‘공제 항목 조정 시 환급금 변화’를 미리 볼 수 있음
-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남은 2개월 동안의 최적 소비 전략 수립에 도움
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전략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되며, 지출 수단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로 체크카드 사용이 2배 이상 유리
- 전통시장에서의 카드 사용은 40% 공제로 가장 높은 절세 효과를 제공
-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항목(자동차 구입, 보험료, 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면세점 지출)을 미리 파악하고 피하기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남은 2개월 동안 체크카드 비중을 확대하여 공제율 상승 효과 극대화 가능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지출수단별 공제율’을 직접 입력해 절세 효과 비교 가능
2026 부양가족 공제 확대 혜택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 축하금 제도와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 근로자들에게 큰 절세 기회가 주어집니다.
-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1인당 50만 원씩, 생애 1회 한정)
- 초혼·재혼 여부와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 인적공제 정보에서 ‘2024년 혼인신고 여부’를 선택하면 자동 적용
- 결혼세액공제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필수
- 만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손자녀 등록 시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확대 자동 적용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 소득 요건(배우자 연 100만 원 이하, 부모님 60세 이상) 충족 필요
- 연중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다면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에 반영해 세액 변화 확인 가능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한도 상향
주택 마련과 관련된 각종 공제 항목들이 대폭 확대되어, 무주택 근로자들과 전세·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어 대출이자 부담 상당 부분 환급 가능
- 6억 원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취득 시 기존 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해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는 최대 170만 원(1,000만 원의 17%) 세액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가 최대 120만 원(300만 원의 40%)까지 확대되어 주택마련 저축 인센티브 증대
- 공제 대상이 될 때 자료가 정상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관련 공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환급 규모 미리 확인 가능
의료비·교육비 공제 챙기는 방법
의료비와 교육비는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이들 항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병원·치과·한의원 영수증은 홈택스 자동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수동 입력 또는 직접 제출 필요
- 학원비·교재비·등록금 등 교육비는 자녀 이름 명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부모 명의로는 공제 불가
- 의료비·교육비 공제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총급여 이하 금액의 3% 초과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고액 의료 지출이 있을 경우 환급 규모 큼
- 기부금(정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높으므로 연말에 추가 기부금 납입 고려 가치 있음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의료비·교육비 항목별로 예상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절세 규모 파악 가능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한 절세 팁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6 연말정산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5년 귀속 고향사랑기부는 2026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적용되므로 12월 말까지 기부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금 증가 효과가 상당하므로 절세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고향사랑기부 시 받는 답례품이 추가 혜택으로 작용하여 실질적 절세 효과 극대화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기부금 추가 납입 시 환급금 변화를 미리 확인 가능
- 12월이 기부 마감 시기이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기부 규모 결정 가능
- 정치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도 별도로 세액공제되므로 기부금 항목별 공제 전략 수립 필요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활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입력한 데이터는 실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이관되어 실무적 편의성을 극대화해줍니다.
- 2026년 1월 15일(수)부터 20일(월)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이 집중되므로 21일(화) 이후 접속 권장
- 간소화 서비스 기간 중 1월 20일 09시부터 18시까지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부분 제한될 수 있음
-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재입력 부담 감소
- 신용카드사 미제출 자료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나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정상 수집될 예정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병원 영수증 등)은 직접 입력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수
- 1월 말 이후 개인용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계산한 환급액을 2026년 연말정산에서 정말 받을 수 있나요? A1.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4년 귀속 자료를 기초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주택소유 등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A2.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2025년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시기가 2026년 초라면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3. 혼인신고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2026년 초에 혼인신고한다면 2026년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1회 한정이므로 신청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월급 외 수입(부수입)이 있을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시 반영해야 하나요? A4.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소득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 등 부수입은 직접 입력 불가능합니다. 1월 본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로 통합 신고하면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Q5.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가입했는데 12월 말까지 납입할 경우 미리보기에서 절세 규모를 알 수 있나요? A5.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항목의 예상 연간 지출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 12월 납입 계획을 반영한 절세 규모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무주택 조건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 확인 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