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망저축계좌 대상, 신청방법 및 일정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얹어줘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희망저축계좌입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신청 대상, 방법, 일정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2026년 희망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돈을 모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적금 상품과는 차원이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대상 유형: 희망저축계좌 Ⅰ(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Ⅱ(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 저축 기간: 3년(36개월)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 최대 50만 원
  • 정부 지원금: Ⅰ형 월 30만 원 정액 / Ⅱ형 1년차 10만·2년차 20만·3년차 30만 원(2025년 이후 신규 가입자 기준)
  • 최대 수령액: Ⅰ형 약 1,440만 원 / Ⅱ형 약 1,080만 원 이상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자격

Ⅰ형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직접 창출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기본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 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예)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월 61만 5천 원 이상 직접 벌어야 함
  • 제외 소득: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 불인정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가구원 중 최소 1인이 근로 활동 중이어야 함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자격

Ⅱ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기본 자격: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요건: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통해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함
  • 지원금 구조(2025년 이후 가입자): 1년차 월 10만 원 → 2년차 월 20만 원 → 3년차 월 30만 원
  • 제외 대상: 대학교 근로장학생,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재정지원 일자리 등
  • 법정 차상위자가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

2026년 신청 일정 총정리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1년에 여러 번밖에 없는 접수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모집 일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기별 접수 시기가 가까워지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연 4회 모집)

  • 1차: 2026년 3월 3일(화) ~ 3월 13일(금)
  • 2차: 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 3차: 2026년 9월 1일(화) ~ 9월 14일(월)
  • 4차: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희망저축계좌Ⅱ (연 3회 모집)

  • 1차: 2026년 2월 2일(월) ~ 2월 24일(화)
  • 2차: 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 3차: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26일(월)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가 원칙이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를 빠뜨리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필수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 추가 서류: 소득 증빙 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대상자 선정 방식: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 →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만기 수령 조건 & 유지 요건

가입만 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기 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년간 근로·사업 활동 지속: 가입 기간 동안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함
  • 매월 본인 적립금 납입: 매월 1일~20일 사이 자동이체 입금이 원칙 (기한 내 미입금 시 해당 월 정부 지원 불가)
  • 교육 10시간 이수: 자산 형성 교육 10시간 이수 필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전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필요
  • 적립 중지 제도: 실직, 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12개월까지 적립 유예 신청 가능 (2026년부터 사유 확대)
  • 지원금 사용 용도 제한: 주택 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자립·자활 관련 용도로만 사용 가능

중복 가입 불가 제도 & 꿀팁

희망저축계좌와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므로, 이미 다른 통장 사업에 가입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일부 제도는 중복 가입이 허용되어 병행 활용이 가능합니다.

  • 중복 불가 사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 중복 가능 사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동시 가입 가능
  • 꿀팁 ①: 접수 기간 시작 첫날 바로 방문 신청하면 서류 보완 여유가 생겨 탈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 꿀팁 ②: 자동이체 설정은 매월 1일에 바로 되도록 미리 설정해 두면 실수로 기간을 놓칠 위험이 없습니다
  • 꿀팁 ③: 복지로 앱(모바일)에서 자격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꿀팁 ④: 신청 전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사전 자격 확인 후 방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만 일도 하고 있어요.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 중 어떤 걸 신청해야 하나요? A1.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라면 희망저축계좌 Ⅰ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Ⅱ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받는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중도 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3년 만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A3.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등)와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합니다. 민간 근로 또는 자영업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꼭 방문해야 하나요? A4.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확인 서류 등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가입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희망저축계좌의 중복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자산 형성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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