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및 자녀, 학원비 소득공제
2026년부터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육아와 일의 양립을 지원하는 10시 출근제 신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경력을 유지하고 싶은 근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육아 정책의 핵심 내용과 실질적인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임금 손실 없이 가능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혁신적인 근무제도입니다. 자녀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보내고 출근하면서 겪는 시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무엇보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신청 대상: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범위: 하루 1시간 또는 주당 15~35시간 이내
- 정부 지원금: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 지원 내용: 단축된 시간에도 기존 임금이 100% 보장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자녀 수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대폭 확대
자녀를 많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본 한도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5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 최대 공제 한도가 100만원까지 확대되어 큰 절세 효과 기대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적용 대상
-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자동으로 혜택받음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규 도입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어 자녀 교육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 초등 저학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학원: 태권도장, 미술학원, 음악학원, 체육시설 등
- 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 15%
-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입학금, 수업료, 교과 학습용 교재 구입비
-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만 신청 가능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 서류 제출 필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정책
기존 5세에서 4~5세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육아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확대: 만 4~5세 아동(2026년 3월부터)
- 지원 장소: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해당
- 부모 평균 부담액: 공립유치원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
- 지원받는 방법: 시설에 직접 등록된 아동이면 자동 지원
- 향후 계획: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 예정
출산·육아 급여 및 지원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동시에 인상되어, 출산을 앞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는 출산 장려와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기존 21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168만4천210원(기존 160만7천650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 시 250만원, 나머지는 160만원
- 최저임금 2.9% 인상: 시간당 1만320원(기존 1만30원)
- 월 환산액: 215만6천880원(주 40시간 기준)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및 대체인력 확대
기업의 육아휴직 선택을 더욱 유도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특히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줍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30인 미만 월 140만원, 30인 이상 월 130만원
- 업무분담 지원금: 30인 미만 월 60만원, 30인 이상 월 40만원
- 지급 시기: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선지급
- 지원 기간: 휴직 전 2개월 + 휴직 기간 + 복직 후 1개월
-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아동수당 확대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매년 1세씩 확대될 예정이어서 미래에는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아동수당 확대: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2026년부터)
- 아동수당 금액: 월 10만원(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향후 계획: 매년 1세씩 확대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초등 늘봄학교 및 학교 급식 지원 강화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해 학교 돌봄 서비스가 강화되고, 국산 과일 간식 지원도 확대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초등학교가 방과 후 돌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 늘봄학교 확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 운영
- 어린이 과일 간식: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 공급(4월부터 재개)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강화: 방과 후 간식 제공
- 야간 긴급돌봄 수당 신설: 야간 시간대 돌봄 필요 시 1일 5천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 또는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
Q1: 10시 출근제를 신청하려면 정확히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A1: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팀이나 고용관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신청해야 하나요? A2: 자동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녀 수를 인식하여 확대된 한도를 적용해줍니다. 따로 신청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초등 1학년인데 학원비가 너무 비싼데, 세액공제를 받으면 얼마나 절세될까요? A3: 세액공제는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학원에 지출하면 월 7만5천원, 연간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액은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4: 4세 아동이 있는데 무상보육비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기존 5세 무상교육·보육비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동일한 절차로 4세까지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만~11만원의 부모 부담금만 남게 됩니다.
Q5: 10시 출근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퇴직금이나 보너스 같은 부분도 영향을 받나요? A5: 정부 지원은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자체는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정부 지원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회사와 협의하여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2026년 육아 정책 최대한 활용하기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자녀 1명당 추가 50만원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둘째, 초등 1~2학년 학원비 공제는 세액공제(15%)와 소득공제(기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셋째, 10시 출근제 신청 시에는 회사 사정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먼저 제도 개요를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으므로 모든 가정의 아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 공식 사이트 whatsnew.moef.go.kr에서 추가 정보와 변경사항을 항상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공식 정책 소개: whatsnew.moef.go.kr
- 고용노동부 고용24 시스템: work24.go.kr
- 보건복지부 복지로: bokjiro.go.kr
- 교육청 늘봄학교 정보: 각 지역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