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및 아동수당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2026년 정부 지원금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됩니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매월 챙길 수 있는 부모급여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실질적인 양육 비용 절감 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소중한 지원금들의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일까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생후 0~23개월) 모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조사 없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현금 급여입니다. 아동의 나이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추가 차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직후부터 신청 가능하여 빠르게 대응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세(생후 0~11개월): 월 100만 원 지급
- 1세(생후 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미이용 시 현금 전액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 지원
- 부모 소득, 재산, 육아휴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 대상
부모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신고 시점부터 출생 이후 언제든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서류 준비와 방문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지원 기간이 제한되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출생 신고와 함께 원스톱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름)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 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기본보육료가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 전액을 받지 않고 차액만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차액 계산은 기본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액이 달라집니다.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많은 경우에만 차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실제 지원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 만 0세(0~11개월): 기본 100만 원 – 보육료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지급
- 만 1세(12~23개월): 기본 50만 원 – 보육료 51만 5천 원 = 차액 없음
-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신청 필요
- 차액은 어린이집이 이용하는 달의 익월 20일에 지급
- 어린이집 퇴소 시 즉시 서비스 변경 신청으로 전액 수령 가능
부모급여 지급일 및 입금 방식
부모급여 지급일은 가정 양육 아동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매월 25일에 지급받으며, 어린이집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미리 입금되므로, 실제 수령 날짜는 공휴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정 양육 아동: 매월 25일 지급
- 어린이집 차액: 익월 20일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전날에 지급
- 지정된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
- 부모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 (아동 명의 계좌 불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동시 수령 가능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서로 독립적인 제도로, 같은 아동이라도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산하여 월 1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 모두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각 제도마다 신청 절차와 지급일이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도 제도로 중복 수령 가능
- 만 0세: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10만 원
- 부모급여는 생후 23개월까지,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지급
- 아동수당도 별도로 신청이 필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음)
- 지급일이 다르므로 입금 날짜를 각각 확인
아동수당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 급여입니다. 2018년 9월 도입 이후 꾸준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만 9세까지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조건 없이 지급되므로, 모든 아동 가정에서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대상
- 2026년부터 만 9세까지 확대 예정
-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하여 최종 만 13세까지 지원 계획
- 부모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조건 없이 지급
-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보다 더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출생신고 직후 아동수당만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 없어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모바일 신청: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보호자 신분증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제시
아동수당 지급액 및 지역별 차등 지원
2026년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액수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국 기본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지역의 경우 추가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지역별로 최대 13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 월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 월 12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추가 1만 원 가산
-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은 전날 지급)
아동수당 신청 시기와 소급 지원 규정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급 지원의 혜택을 누리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을 넘어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주민센터 방문 시간이 부족한 부모들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 신청 가능
- 소급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지급
- 60일 초과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
- 온라인 신청 시 빠른 처리 가능
- 신청 후 승인까지 약 2~3주 소요 (개인차 있음)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및 수령 방법
한번 신청한 아동수당의 지급 계좌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은 아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계좌는 반드시 보호자 명의여야 하며, 아동 명의나 제3자 명의 계좌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좌 변경: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
-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제시하여 변경
- 보호자 명의 계좌로만 변경 가능
- 아동 명의, 제3자 명의 계좌로는 변경 불가
- 계좌 변경 후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입금
2026년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꿀팁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효율적으로 신청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꿀팁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여러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므로 바쁜 일정의 부모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변경 신청을 적절히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직후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 함께 신청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므로 주말 이용 가능 (단, 승인은 평일 진행)
-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하기
- 카톡 ‘복지로’ 채널을 구독하면 지급일 알림 받을 수 있음
- 정기적으로 복지로 앱에서 지급 현황을 확인하여 혹시 모를 누락 방지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함께 수령할 수 있어 매월 총 110만 원이 입금됩니다. 다만 두 제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지급일도 같은 25일이지만 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어린이집 이용 중 중도에 그만두면 부모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 보육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에서 부모급여 현금’으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이 없으면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소 처리와 동시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아빠 명의 계좌로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지급 계좌를 아빠 명의로 등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므로 부모 중 누구든지 수령 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부모급여 신청을 놓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출생 아동이 3월 1일 신청하면 1월부터 소급받을 수 있지만, 3월 10일 신청하면 3월부터만 받게 됩니다.
Q5: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추가금이 나오나요? 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기본 지급액에 1만 원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이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월 13만 원(12만 원 + 1만 원)을 받을 수 있어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및 추가 정보
공식 신청 사이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조회)
- 정부24: 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및 민원 처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2026년 정책 설명)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