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평균적인 직장인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퇴직금 계산으로 인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근무연수가 아닌 복잡한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의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포기할 수 없는 법정 급여입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정년퇴직,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본급만이 아닌 모든 임금성 급여가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급여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 퇴직금, 복리후생비, 출장비 등 임금이 아닌 것은 제외됩니다
- 3개월간 휴직이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과 급여는 제외합니다
- 연간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두 금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합계입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 등 변동적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퇴직금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최근 3개월간 급여가 평소보다 낮았다면 통상임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계산에서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도 월할 계산으로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휴직기간이나 무급휴가 기간의 처리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년 미만 근무기간도 일할 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법정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무급휴직이나 정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가 복직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실제 퇴직금 계산은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근무년수(일할계산 포함). 이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본인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식: 퇴직금 = 일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일)
- 5년 근무 시: 일평균임금 × 30일 × 5년 = 일평균임금 × 150일분
- 1년 6개월 근무 시: 일평균임금 × 30일 × 1.5년 = 일평균임금 × 45일분
- 소수점 이하 근무기간도 정확히 일할 계산으로 반영됩니다
- 최종 퇴직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실제 수령합니다
특수 상황별 계산법
다양한 근무 형태와 특수 상황에서도 퇴직금 계산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이나 근무기간 계산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나 계약직 직원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 계약직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퇴직 시에도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겸임발령이나 파견근무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직 후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 시 최대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지연 시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체불신고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도 일할 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의 15일분(30일 × 0.5년)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2.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2. 네,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연간 상여금의 경우 연간 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
Q3. 무급휴직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3. 무급휴직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법정 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휴직 전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Q4.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4.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계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운용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5.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즉시 관할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무료이며,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