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현실적 어려움은 월세 부담입니다. 높아지는 임대료로 인해 경제적 독립이 선택이 아닌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가는 요즘, 제주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주도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제주도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와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모든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주택 소유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정말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소에 거주하는 독립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신청방법 간단한 절차로 시작하기
제주도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청년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 원칙(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월세 입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압류방지통장 제외)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시 훨씬 수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빠르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1회 이상 입금 증거)
- 서약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 청약통장사본(신청 전 가입한 경우)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제주도 청년월세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과다 지원은 없으면서도 청년들의 실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금액만 지원되므로 본인의 월세 액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12개월(회)까지 지원(총 최대 240만 원)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월별 분할 지급 방식으로 매월 입금
- 지원받은 월세는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임대료 범위 내 지급
제외 대상 꼭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은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현재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상황이 변화하면 이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후 궁금한 점 자주 묻는 질문
Q1.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제주도 청년월세지원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제주도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주민등록 이전 후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신청하면 더욱 원활합니다.
Q2.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할 때 꼭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2.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등 필수 서류를 챙기되, 가능하면 소득과 재산 증명 서류도 함께 준비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3. 월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차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A3. 네, 월 최대 지원액이 20만 원이므로 월세가 25만 원이면 20만 원만 지원받고 나머지 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월세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4.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따로 거주한다고 할 수 있나요? A4. 청년월세지원의 기본 취지는 부모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거짓 신청을 하면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로 부모와 별도 거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Q5.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5. 지원받은 월 이후로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급받습니다. 지원이 끝난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는 1차 지원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재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