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 시기 및 방법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려, 여러분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 부여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요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신고 가능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고 제도
신고 대상 및 기준
신고 대상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일부 지역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 계약 갱신 시에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하면 신고 필요
-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 지역만 적용)
-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은 제외
신고 시기 및 기한
신고 시기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계약 갱신이나 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완료
-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 계약 해지 시에는 별도 신고 불필요
- 공휴일이나 휴일도 신고 기한에 포함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신고로 과태료 부과
- 온라인 신고 시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더 편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차 계약서 정보 입력 및 첨부
- 신고 완료 후 신고증명서 발급
-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지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 접수증 발급받기
- 신분증 지참 필수
과태료 및 처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
- 허위 신고: 100만원 고정
- 계약 금액 1억원 미만, 지연 3개월 이하: 2만원
- 계약 금액 5억원 이상, 지연 2년 초과: 최대 30만원
- 공동신고 거부 시: 추가 과태료 부과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개별 과태료 부과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고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르므로, 신고 방법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물등기부등본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의사항 및 팁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미리 숙지하면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 주의사항
- 전입신고, 확정일자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고 제도
- 계약 갱신 시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시 신고 필요
-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므로 중복 신고 불필요
- 온라인 신고 시 첨부파일 용량 제한 (10MB 이하)
- 계약서 정보와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함
- 신고 완료 후 신고증명서 보관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35만원이 3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신고하고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므로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계약 갱신 시에도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A3.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4. 신고를 깜빡하고 3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지연 신고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높아지므로, 늦었더라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 중 어느 것이 더 좋나요? A5. 온라인 신고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고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