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령 대상, 기간, 일시금 및 신청방법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경제적인 타격과 함께 막막함을 가져다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복잡한 제도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유족연금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급 조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까지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생계 지원금입니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가족 구성원에 따라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유족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생계유지 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자 요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는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함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사망 원인에 제한 없음(자살 포함)
유족 범위 및 조건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연령 제한 없음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
유족연금 지급 기준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14만원부터 최대 월 86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별 지급률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2025년 기준)
- 배우자: 연간 300,330원 (월 약 25,000원)
- 자녀/부모 1인당: 연간 200,160원 (월 약 16,700원)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게만 지급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
유족연금 우선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이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혈연관계가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상위 순위자가 있으면 하위 순위자는 받을 수 없으며, 수급자가 사망해도 다음 순위자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세부 조건
- 1순위 배우자: 사실혼 관계도 인정, 연령 제한 없음
- 2순위 자녀: 친자녀, 양자녀, 혼외자녀 모두 포함
- 3순위 부모: 친부모,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모두 포함
- 4순위 손자녀: 사망자의 직계 손자녀만 해당
- 5순위 조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모두 포함
-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연금액을 균등분할
유족연금 지급정지
유족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이 정지되거나 영구히 소멸될 수 있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 수급권 발생 후 3년간 지급 후 55세까지 지급 정지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지급정지 제외
-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지급정지 제외
기타 지급정지 사유
-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미만이 된 경우
-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5년의 경우 3,089,062원)보다 많은 경우
- 제3자 행위로 인한 사망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며, 늦게 신청해도 최근 5년분까지는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및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모두 가능
-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능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연금급여 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증명시)
- 소득 관련 서류 (소득이 있는 경우)
- 장애 관련 서류 (장애인인 경우)
- 학생증명서 (학생인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완전히 소멸되어 다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소멸 사유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사실혼 포함)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장애인 제외)
-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때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 소멸)
-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주의사항
- 재혼 시에는 사실혼 관계도 재혼으로 간주됨
- 자녀의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수급권 소멸 후에는 복구되지 않음
유족연금과 다른 급여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다른 사회보험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급여 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와 중복시: 유족연금의 1/2 지급
-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과 중복시: 유족연금의 1/2 지급
- 선원법,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과 중복시: 유족연금의 1/2 지급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는 별도 지급 가능
다른 연금과의 관계
-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 가능
-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시 소득으로 인정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거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Q2.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는 법적 혼인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며, 한번 소멸된 수급권은 이후 이혼하더라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Q3. 유족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급여는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25세가 넘어도 학생이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25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5. 유족연금액이 너무 적은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만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매우 짧거나 보험료 납부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