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와 시급제 휴일근무수당 차이점 및 계산방법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휴일근무수당 계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휴일근무를 했음에도 정확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은 서로 다르며,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7% 인상되어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휴일근무수당 계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2025년 최저시급: 시간당 10,030원 (전년 대비 170원 인상)
- 월급 환산 시: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 수습기간 중 시급: 9,027원 (최저시급의 90%)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휴수당 포함 월급: 약 242만원 (주 40시간 근무 시)
- 연봉 환산 시: 약 2,515만원
휴일근무수당 기본 개념
휴일근무수당은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근무할 때 받는 추가 수당을 의미합니다. 일반 근무와 달리 가산 수당이 적용되므로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배 (50% 가산)
- 법정 휴일: 주휴일 (일요일 또는 약정 휴일)
- 약정 휴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
-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등
- 8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50%) 추가 적용
- 야간근무 병행 시: 야간근로수당(50%) 추가 적용
월급제 휴일근무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은 시급제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에는 이미 기본적인 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만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시급을 환산해야 합니다.
- 시급 환산 공식: 월급 ÷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휴일근무수당: 환산 시급 × 근무시간 × 150%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173.3시간
- 주휴수당 포함 월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 시급 14,354원
- 휴일 8시간 근무 시: 14,354원 × 8시간 × 150% = 172,248원
시급제 휴일근무수당 계산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은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계산이 명확합니다. 다만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휴일근무수당: 시급 × 근무시간 × 150%
- 최저시급 기준 계산: 10,030원 × 8시간 × 150% = 120,360원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주휴수당 별도 지급
- 연장근로 시: 휴일근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중복 적용
- 야간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로수당 중복 적용
유급휴일 근무수당 특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 휴일근무와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이미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이 대표적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시급제: 유급휴일 임금 100% + 휴일근무수당 150%
- 월급제: 휴일근무수당 150%만 추가 지급 (기본 임금은 월급에 포함)
- 근로자의 날 근무: 총 250% 지급 (시급제 기준)
- 대체공휴일 근무: 동일한 방식 적용
- 계산 예시 (시급 15,000원, 8시간 근무): 15,000원 × 8시간 × 250% = 300,000원
- 월급제는 월급 외 150% 수당만 추가 지급
연장근로와 중복 적용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때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을 이해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휴일 8시간 이내: 휴일근무수당 150%만 적용
- 휴일 8시간 초과: 휴일근무수당 150% + 연장근로수당 50%
- 총 가산율: 200% (기본임금 + 100% 가산)
- 야간시간 포함 시: 야간근로수당 50% 추가
- 최대 가산율: 250% 가능 (휴일+연장+야간)
- 계산 순서: 휴일근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의 관계
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이며,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휴일에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가산 수당입니다. 두 수당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개근 시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
- 휴일근무수당: 실제 휴일 근무 시 지급하는 가산 수당
- 주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 대신 휴일근무수당 150% 지급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됨
- 시급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 주휴일 외 다른 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과 별도 지급
계산 시 주의사항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아두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나 가산수당의 중복 적용 등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숙지하여 정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에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수당만 포함
-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
- 월급제 시급 환산 시 209시간 기준 사용
- 1분 단위로 정확히 계산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시 비례하여 계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한 경우 그것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월급제 근로자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월급제 근로자도 휴일에 실제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 이미 기본 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근무에 대한 150% 가산 수당만 지급받게 됩니다.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주휴일과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이 다른가요?
A2: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유급공휴일의 경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주휴일은 150%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만, 근로자의 날 같은 유급공휴일은 기본 임금 100%와 가산 수당 150%를 합쳐 총 250%를 지급합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유급공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150%만 추가 지급됩니다.
Q3: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수당이 더 많아지나요?
A3: 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 5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무수당 150%와 연장근로수당 50%가 중복 적용되어 총 2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야간시간까지 포함되면 최대 25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2025년 최저임금으로 휴일 8시간 근무하면 얼마를 받나요?
A4: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120,360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10,030원 × 8시간 × 150% = 120,360원입니다. 만약 유급공휴일에 근무한다면 10,030원 × 8시간 × 250% = 200,600원을 받게 됩니다.
Q5: 아르바이트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로 계산하며, 기본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