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 및 주의할 점

매달 꼬박꼬박 내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혹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숨어있다면 어떨까요? 2025년에 국민연금은 2.3% 인상되었고, 건강보험은 과오납 환급 제도가 강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환급, 건강보험 환급의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

국민연금 기본 이해하기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연금 보험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 2025년 1월부터 연금 수급자 약 692만 명이 2.3% 인상된 급여액을 지급받음
  • 만 60세~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시작 나이가 다름
  • 2025년 기준 월소득 인정 범위는 39만 원~637만 원
  • 2025년 기준 평균 월 수령액은 약 67만 원

국민연금 환급 대상자 확인

국민연금 환급금은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므로,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 해외 이주로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한 경우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음
  • 중복 가입으로 인한 과납 보험료
  • 퇴사 후 자격 변동으로 인한 과납 상황
  • 사업 폐업 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조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로 나의 연금액 확인 가능
  •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상세 내역과 환급금 여부 상담 가능

건강보험 환급금의 두 가지 유형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 과납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환급금’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면 환급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 보험료 환급금: 이중 납부, 착오 납부, 퇴사 후 중복 납부 시 발생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2024년 진료 기준으로 213만 명이 2.8조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음
  • 소득 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87만 원~1,050만 원으로 다름
  •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환급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
  •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 필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행히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정부24 누리집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또는 본인부담 환급 조회 가능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
  • 조회 후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평균 3~5일 내 입금
  •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부터 자동 입금 가능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절차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복잡할 것 같지만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 조회 후 환급금 확인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후 환급금 신청서 작성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7~14일 내 계좌에 입금
  • 반환일시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때 일시금으로 환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 주의사항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절대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매년 약 1,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소멸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 과오납 환급금: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필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안내 후 6개 월 이내 신청 필수
  •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어 찾아갈 수 없음
  • 매년 1회 이상은 꼭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 권장
  • 2024년도 진료에 대한 환급 안내는 매년 8월~9월에 발송됨
  •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으로 1분 만에 조회 가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연금 수급 시 주의 사항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감액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 수급 후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시 연금액 감액 지급 가능
  •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선택 수급)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보상금과 중복 수급 시 감액 지급
  • 연금 수급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초연금과는 별개
  •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자도 소득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스미싱 사기 예방과 보안 대책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하고, 문자나 메신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 공단 공식 사이트나 앱(www.nhis.or.kr, The건강보험)에서만 조회·신청
  • 문자나 메신저의 환급금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 개인 정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문자 주의
  • 의심 사이트 접속 시 즉시 네트워크 차단(비행기 모드) 실행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피싱·스미싱 신고 가능
  • 금융앱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권장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

올해 18년 만에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이 반영되어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면 개인의 연금 계획을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2024년 617만 원에서 2025년 637만 원으로 상향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2024년 39만 원에서 2025년 40만 원으로 인상
  • 신규 가입자를 위한 ‘재평가율’이 매년 조정되어 공정성 강화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200,160원 (2025년)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인상
  •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로 인상된 급여 적용

Q&A 자주 묻는 5가지 질문

Q1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빨리 확인할 수 있나요? A1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해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1분 만에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즉시 계좌를 등록하면 자동 입금이 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해도 되나요?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A2 노령연금 수급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지난 3년 평균소득을 초과하면 특히 더 감액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은 후 다시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A3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다음 환급금부터는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일반 환급금은 조회 후 신청 시 자동 입금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같은 방식으로 자동 입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Q4 소멸시효가 지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4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은 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6개월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최소 1회는 환급금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실손보험으로 이미 병원비를 받았는데, 건강보험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것이므로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