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방법, 등급 및 재발급 방법

교직의 꿈을 꾸고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교원자격증 취득입니다. 많은 예비 교사들이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교원자격증의 취득방법부터 등급, 재발급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교원자격증 취득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교원자격증 취득 및 재발급

교원자격증 취득 3가지 방법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마다 특징과 요건이 다릅니다. 2025년까지는 세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일부 방법이 축소될 예정이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 4년제 과정 이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사범대나 교육대에 진학하여 4년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시에 자동으로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일반학과 교직과정 이수: 사범대가 아닌 일반학과에 진학한 후 교직과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학년 때 신청하며 학년별 정원의 약 10% 정도만 신청 가능해서 1학년 때 높은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대학원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후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에 진학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학부 전공과 관련된 학과에만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연계전공을 통한 추가 취득: 가정-기술·가정, 물리-통합과학 등 여러 과목 조합으로 추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복수전공을 통한 추가 취득: 사범대나 교육대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추가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등급 및 요건

교원자격증은 크게 2급과 1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마다 취득 요건과 조건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은 2급 자격증부터 취득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급 자격증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 2급 정교사 취득 요건: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 교사 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 이수 기간 중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자격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재학기간 동안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1급 정교사 승급 조건: 2급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마약류 중독 검사(TBPE): 2019학번부터는 마약류 중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기본이수과목 이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원자격증 발급 절차 및 신청 방법

교원자격증 발급은 크게 대학 자동 발급과 개별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은 대학에서 일괄 발급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 자동 발급: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졸업생은 졸업 후 자동으로 학교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정부24 이용):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시도교육청 방문 신청: 거주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교원자격검정시스템 신청: 교원자격검정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소요 기간: 보통 5일 정도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정확한 정보 입력과 필요 서류 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오류가 있으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및 정정 절차

교원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또는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재발급 또는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초기 발급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시도교육청이나 해당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2~3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민원우편): 우체국 민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3~4일 소요되며, 회송봉투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 정정(개명 등) 신청: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먼저 학적부를 변경한 후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신분증 사본, 기재사항 변경 증명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발급 불가: 교원자격증은 자격증서로 분류되어 교육부 규정상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조회: 정부24를 통해 교원자격증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학과에서 미리 정한 정원(보통 학년별 약 10%)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 높은 학점을 받아야 2학년 때 교직과정 신청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Q2. 교원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교원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경력에 따라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거나 추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3.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2급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쌓은 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별도의 연수를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교원자격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시도교육청이나 해당 대학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2일에서 3일, 우편 신청 시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되며, 신분증 사본과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Q5. 개명하면 교원자격증을 정정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먼저 대학의 학적부를 개명으로 변경한 후, 교원자격증 정정 및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호적초본 등 개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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