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후 집주인 변경 및 계약 연장
전세로 살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계약은 유효한가?”, “나가야 하나?”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계약 연장 방법, 그리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변경 시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받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기존 전세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으며,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세입자 입장에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보증금, 계약 기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경매나 공매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
집주인이 변경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를 승계받습니다
- 이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간의 매매 조건과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 만약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 변경 사실을 보증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더욱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더라도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세입자는 기존 거주한 2년에 추가로 2년 더 연장 요구를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새로운 집주인도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전세금은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실거주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제도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로 전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임대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계약 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됩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되며,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기간 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 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몫이 되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아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인상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을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보됩니다
-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 또는 입주 당일에 즉시 해야 안전합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날인 받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활용
HUG 전세보증보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최선의 안전장치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보증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 보험료는 보증금과 보증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안전성을 사전 심사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집주인 변경 시 새 집주인 정보를 보증기관에 즉시 알려야 보험 효력이 유지됩니다
계약 갱신 방법 선택
전세 계약 갱신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아무 조치 없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며, 조건 변경이 없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은 쌍방 합의로 조건을 새로 정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 총 6년 거주 가능합니다
- 전세금 인상을 원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가장 유리합니다
- 조건 변경이 필요하면 재계약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승계받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 만기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모든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집주인이 변경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새 집주인은 법적으로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입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새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법적 권리로,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은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Q4.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 변경 사실을 즉시 보증기관(HUG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의 정보를 제공하면 보증기관에서 보험 효력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증기관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이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로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전세금은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해 총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