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매달 치솟는 전월세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건 모든 국민의 바람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시중 전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소득 1~4분위 계층의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시중 임대료보다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 최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40~60㎡의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충족 필요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338,881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6,004,662원 이하
-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상이)
우선공급 대상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 신청자보다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만 65세 이상)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생애최초 주택 마련 무주택세대구성원
- 철거 또는 재개발로 인한 이주민 가구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임대료 및 혜택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월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보증금도 일반 전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장기간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최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
- 일반 전세보다 낮은 수준의 보증금
- 임대료 연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으로 생활 기반 마련
- 계약 갱신 시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나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격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접속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단지 선택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청약 신청
- 필요 서류 온라인 제출 (소득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제출 및 입주 계약 체결
- 고령자·장애인은 현장 방문 접수 가능 (지정된 접수처)
가점제 및 선정 기준
국민임대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이 점수로 환산되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본인의 가점을 미리 계산해 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 부여
-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추가 가점
-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
- 해당 지역 거주 기간에 따른 가점 적용
- 최종 가점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최종 결정
필요 서류 안내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여러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과 자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보유 현황 증명 서류 (부동산·금융자산 확인서)
-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 무주택 확인 서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 우선공급 대상자는 해당 증빙 서류 추가 제출
주의사항 및 팁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전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고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당첨 취소 및 법적 책임 발생
- 당첨 후 입주 전까지 무주택 상태 유지 필수
- 소득 및 자산 기준 변동 시 재심사 대상
- 모집공고일과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
- 문의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SH 콜센터(1600-3456) 이용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를 충족하고,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2. 신혼부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신청자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소득 기준 내에서 가점제로 선정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3.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가점제 점수에 포함되므로, 청약통장이 있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리 청약저축에 가입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나요?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심사와 계약 절차를 거쳐 통상 2~3개월 내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별 준공 시기와 입주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집공고에서 예정된 입주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수시로 입주자를 모집하므로,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모집 공고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나 SH청약시스템에서 모집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본인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청약저축 가입, 부양가족 등록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