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사업기간 범위 및 채무조정
연체와 부채 부담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영위기간이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혜택과 함께 원금 감면율이 최대 80%에서 90%로 높아지고,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연장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혜택 내용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제외되었던 창업자들도 이제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
-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차주
- 연체 30일 이상 부실우려차주 (금리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지원)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 (원금 감면 최대 80~9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미이용자
사업기간 범위확대
새출발기금의 사업기간이 대폭 연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각종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업한 신규 사업자들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사업 영위기간 연장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대상 포함
- 신청 기간 2026년 말까지 연장
-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신규 대출 및 연체분까지 채무조정 가능
- 기존 이용자에게도 혜택 개선사항 소급 적용
- 연중 상시 신청 접수 가능
저소득층 지원강화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기존 최대 1년, 10년에서 3년과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무담보채무 원금감면율 90%로 확대
- 거치기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상환기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우대
- 30일 이하 연체자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 9%에서 3.9~4.7%로 인하
-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10만1000명이 혜택 수혜 예정
중개형 채무조정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이 개선되어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져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보유하도록 해 재원 절약과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 체결
-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으로 절차 간소화
-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 납부로 이자부담 완화
-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채권 원채권기관 보유
- 신청부터 약정까지 소요기간 대폭 단축
- 새출발기금 재원 절약으로 더 많은 차주 지원 가능
신속한 지원절차
새출발기금의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되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준비도 최소화했습니다.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 부실차주는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처리
- 햇살론 등 정책금융과 연계 안내 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정책 연계
-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복지제도와 연계 지원
- 홍보 문구 및 디자인 개선으로 이해도 향상
편리한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홍보 방식을 개선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도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확대 운영하여 궁금한 점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콜센터(1600-5500) 전화 상담 및 안내
-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 제작 제공
- 홍보 문구 및 디자인 개선으로 이해도 향상
- 법인 소상공인 방문 시 구비서류 사전 확인 필수
채무조정 혜택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인 부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되어 월 상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금리도 대폭 인하되어 이자 부담도 경감됩니다.
- 부실차주 원금감면 최대 80~90% (사회취약계층 90%)
-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 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기존 10년)
- 거치기간 최대 3년 제공 (기존 1년)
-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3.9~4.7%로 대폭 인하
- 담보채무와 신용채무 모두 조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4년 12월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사업 영위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되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2. 기존에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데,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Q3. 총 채무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나요? A3. 총 채무액이 1억원을 초과해도 새출발기금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에게 제공되는 특별 혜택(원금감면율 90%, 상환기간 20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채무조정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Q4. 중개형 채무조정과 직접형 채무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4.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채권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조정이고, 직접형은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체 정도와 차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결정되며, 2025년부터 중개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류, 채무현황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