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신청방법, 개설 및 한도 금액 상향
빚이 많아서 월급이 압류될까봐 걱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년 2월부터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위해 새로운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좌 하나만 있으면 월 250만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비계좌의 신청방법부터 한도 상향 내용까지 2026년 최신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단순한 일반 계좌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는 특별한 계좌로, 계좌 내 예금 전액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며,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전 국민이 1인 1개씩 개설 가능한 특별 보호 계좌
- 월 250만 원까지 전액 압류 금지 보장
-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2026년 2월 1일부터 공식 시행 예정
생계비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생계비계좌 개설은 매우 간단하며, 특별한 서류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생계비계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 신청 때 ‘생계비계좌’임을 명시적으로 표시
- 별도의 소득 증명서나 재산 증명서 불필요
- 현장 신청 시 당일 계좌 개설 가능한 곳 대부분
- 인터넷뱅킹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일부 은행)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생계비계좌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 거의 모든 곳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등 매우 폭넓은 범위의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본인이 편리한 곳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당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시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 NH, KB 등)
- 지방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10개)
- 특수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우체국 및 기타 국내 주요 금융기관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한도 상세 설명
생계비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월 250만 원까지 전액 압류 금지라는 점입니다. 이 금액은 기존의 185만 원에서 대폭 상향되었으며,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의도적인 탈세나 부정 이용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계좌 잔액과 현금을 함께 고려해 추가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전액 압류 금지 보장
-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해 부정 이용 방지
- 계좌 잔액과 현금 보유액(250만 원 이하)을 합산해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도 추가 보호
- 기존 185만 원에서 인상되어 보다 현실적인 생계비 보호 가능
- 한 사람당 1개의 계좌만 인정되므로 중복 개설 불가
- 매월 자동으로 리셋되는 방식이 아니라 누적 기준
생계비계좌 도입 배경 및 변경 사항
기존 제도에서는 월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해 압류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먼저 압류가 이루어진 후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동시에 압류금지 금액 기준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기존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신설된 제도
-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압류 분쟁 사전 방지
- 월급, 사업소득 등 수입 보호를 통한 경제 재기 지원
- 소상공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현실적 한도 조정
- 채권자의 무분별한 전액 압류 방지로 민생 보호 강화
압류금지 한도 대폭 상향된 항목들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압류금지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급여채권은 물론 보험금 등 생활 필수 소득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185만 원이라는 기준으로는 현대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 변화이며,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기준과도 일치되었습니다.
-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상향
-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확대
-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 150만 원 → 250만 원 상향
-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개인예금과 기준 통일
-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
- 향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정말 압류가 안 되나요? A1. 네, 맞습니다. 생계비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법적으로 전액 압류 금지됩니다. 채권자도 법원도 이 계좌의 돈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Q2. 1인 1계좌라고 했는데, 여러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A2.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오직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 또 다른 생계비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Q3. 월 250만 원을 초과해서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생계비계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분은 일반 예금으로 간주되어 압류 가능성이 생기므로,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생계비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많나요? A4.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신용 조회 동의서 등 어떤 추가 서류도 필요 없으므로 매우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5. 개인사업자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A5. 네, 전 국민이 개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원, 프리랜서, 무직자 등 신분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1인 1계좌씩 개설할 수 있으므로 걱정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