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지원금 신청대상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및 지원금액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난방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난방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난방지원금의 신청 대상, 지원 기준,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 부담 줄이기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난방지원금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 가구의 난방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지급되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약 19만 원, 2인 가구는 약 23만 원, 3인 가구는 약 27만 원, 4인 가구는 약 3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로는 연탄, 등유, LPG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난방 지원
한부모 가정은 특별한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다양한 난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에게는 월별 양육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직접 지원도 제공되고 있어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한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기준도 전년도보다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여야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35세 이상 미혼한부모)에게는 자녀당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는 학용품비로 자녀당 연 93,000원을 지원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아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중심으로 선정기준을 판단합니다.
- 2025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더 빠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 난방지원 정책도 매우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난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609만 7,773원으로 확정되었으며, 1인 가구는 약 239만 2,013원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4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48% 이하입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모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고려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등유바우처(약 31만 원), 연탄쿠폰(약 47만 원) 등 난방 연료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됩니다.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보일러 교체, 단열·창호 시공 등 난방 설비 개선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이 복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난방지원금 신청 방법
맞벌이 가정도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난방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되, 일정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총 수입이 높더라도 예상보다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맞벌이 가정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만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다양한 난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계산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자녀양육비 등이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신청은 두 배우자 중 한 명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증빙(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되면 바로 난방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탄·등유 사용 가정을 위한 특별 지원
난방 연료로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도 별도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사용할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약 47만 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 등유바우처는 등유를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약 31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는 지정된 판매점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직접 연료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와 달리 자동차감이 아니라 직접 구입 방식이므로 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는 일반적으로 9월부터 10월 중이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미 다른 형태의 난방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활용하기
난방지원금과 별도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단열·창호 시공, 에어컨 설치 등 주택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난방비를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어 매우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난방지원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실사를 통해 개선 필요 부분을 파악합니다.
- 보일러 교체, 단열재 시공, 창호 교체, 에어컨 무상 설치(약 72만 원 상당) 등 다양한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 기존 8년 이상 노후된 에어컨의 경우 2017년 이전 제품이면 무상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부담이 없어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주택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난방과 냉방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보통 봄철(3월~4월)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6,000만 원이면 난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로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한부모 가족인데 이미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으면 난방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지원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수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Q3. 에너지바우처로 여름에 전기요금을 쓰지 않으면 겨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지원금 전체를 사용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반드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4. 난방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4.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신청 완료 후 바로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난방지원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작년에 난방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난방지원금은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와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신청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